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현금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신청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신청방법
1.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화신청문의 국번 없이 1350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1. 출산전후휴가(유산휴가, 사산휴가 포함)를 사용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휴가,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으로서 출산한 여성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1.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예술인) 월 60만 원/ (노무제공자) 월 80만 원
3.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100% 지원(상한액 200~300만 원)
> 한부모가정 (모 또는 부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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